2026년 실업급여 금액 얼마 받을까? 상한액·하한액 계산법 및 지급 기간 총정리

퇴사 후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갖추었다면 가장 궁금한 점은 바로 "내가 한 달에 얼마를,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을까?"일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받던 월급에 따라 결정되지만, 무한정 많이 주거나 너무 적게 주지 않도록 상한액과 하한액 법적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기준 실업급여 일단 산정 공식부터 나이 및 가입 기간별 지급 기간까지 한눈에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실업급여 하루 지급액(1일 구직급여일액) 계산법
실업급여는 월 단위로 일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1일 기준 금액(구직급여일액)을 계산한 뒤, 해당 회차의 지급 일수(보통 28일)를 곱해서 지급합니다.
- 기본 공식: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단, 계산된 금액이 법으로 정한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을,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 상한액: 1일 66,000원 (한 달 30일 기준 최대 약 198만 원)
-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기준)
- (※ 2026년 최저임금 기준 1일 하한액은 약 64,192원 수준으로 형성됩니다.)
참고: 주 40시간(하루 8시간) 풀타임 근로자였다면 최소 하한액 기준을 적용받더라도 한 달(30일) 기준 약 192만~198만 원 내외의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2. 나이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별 지급 기간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를 받수 있는 기간(일수)은 퇴사 당시의 연령(만 나이)과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재직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 만 50세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15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18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210일
- 10년 이상: 240일
-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 이상 ~ 3년 미만: 18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21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240일
- 10년 이상: 270일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120일이 적용됩니다.)
3. 고용24 모의계산기 활용 방법
본인의 정확한 예상 수급액을 미리 파악하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공식 포털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고용24(www.work24.go.kr) 홈페이지 접속
- 검색창에 '실업급여 모의계산' 검색 및 이동
-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연령 확인용) 및 입사일·퇴사일 입력
- 퇴직 전 3개월간의 월급 세전 금액 입력 후 '계산하기' 클릭
4. 실업급여 수령 중 꼭 주의할 점
- 수급 기간 만료 전 재취업: 실업급여를 받던 중 조기에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 남은 실업급여의 50%를 한 번에 받게 되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발생 신고: 수급 기간 중 단기 알바, 강의료, 프리랜서 용역비, 유튜브 수익 등이 발생하면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마치며
오늘 정리해 드린 기준을 통해 본인의 예상 수급액과 지급 기간을 미리 계산해 보시고,
재취업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받으면서 국비지원으로 기술 배우는 내일배움카드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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