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은 단순한 재충전의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자격증을 취득해 더 좋은 조건으로 재취업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학원비 지원을 받으면서 직업훈련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이수하면 실업인정(구직외 활동)까지 인정받아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 중 내일배움카드로 국비지원 교육을 듣는 방법과 신청 절차, 그리고 구직활동 인정 팁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학원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의사항: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더라도 지급되는 별도의 '훈련수당(월 최대 11만 6천 원 내외)'은 이중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가 지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매 회차마다 구직활동을 증빙해야 합니다.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 교육을 들을 경우 다음과 같이 구직외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1. 자격증 학원에 다니면 무조건 입사지원(구직활동)을 안 해도 되나요?
네, 해당 실업인정 회차에 인정되는 기준시간(30시간 이상 등)을 충족했다면, 별도의 이력서 제출 없이 학원 수강증명서 제출만으로 그 회차의 실업인정이 처리됩니다. (단, 수급 회차가 뒤로 갈수록 구직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담당자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학원 수강 중 취업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취업이 확정되면 고용센터에 취업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중단(또는 조기재취업수당 요건 확인)하시면 됩니다. 학원은 취업 이후 저녁반이나 주말반으로 변경하거나 수강 포기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Q3. 온라인 동영상 강좌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나요?
HRD-Net에 등록된 정식 국비지원 원격(온라인) 훈련과정이라면 인정됩니다. 단, 유튜브나 민간 업체의 사설 인터넷 강의는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4. 학원비 자부담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직종별, 훈련유형별 취업률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다릅니다. 일반 수강생은 학원비의 15%~55% 정도를 본인이 부담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등 특정 계층은 100% 무료 수강도 가능합니다.
교육과정 선택 및 수강 신청 시 문의사항이 있다면 아래 공식 기관을 이용하세요.
실업급여를 받는 시간을 자기계발의 기회로 활용하셔서 역량을 강화하고, 원하시는 전문 직종으로 재취업에 성공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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