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달이 찾아오면, 실업급여 수급자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급받은 실업급여도 세금 신고 대상인가요?", "퇴사 전에 냈던 기납부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나요?"
실업급여의 세법상 비과세 성격과 중도 퇴직자의 연말정산·종합소득세 환급 신청법, 그리고 수급 중 발생한 소소한 알바 소득의 세금 처리 방법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업급여는 전액 비과세 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급받는 구직급여, 육아휴직 수당 등은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년에 1,000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해도 소득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으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수입금액에도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근로자는 퇴사 시점에 회사에서 기본 공제만 적용하여 '중도퇴직자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등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해 세금을 더 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단기 알바나 원고료, 애드센스 소득이 발생하여 3.3%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의 처리 방법입니다.
Q1.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제가 배우자의 연말정산 피부양자(기본공제 대상자)로 들어갈 수 있나요?
A1. 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을 판단할 때 0원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Q2. 퇴사한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A2. 회사에 연락할 필요 없이, 국세청 홈택스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에서 직접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이므로 세금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으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활용하면 퇴사 전 냈던 세금을 훌륭한 '13월의 월급'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중 안전한 부업 및 소득 신고 방법은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부업 신고 기준 글을 참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