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며 직장에 다니다가 돌봄 공백이나 육아 부담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사직서를 내는 워킹맘·워킹대디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육아로 인한 사직은 '개인 사정에 의한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고용보험법에서는 육아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 수급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육아로 인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아내는 필수 조건 서류인 '사업주 확인서' 작성법부터 수급기간 연기 신청까지 세밀하게 알려드립니다.
단순히 "애 키우기 힘들어서 그만둡니다"라고 하면 거절됩니다. 고용노동부 심사 기준을 충족하려면 다음 요건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서류는 바로 회사에서 작성해 주는 ‘육아로 인한 이직 시 사업주 확인서’입니다.
실업급여는 '즉시 재취업 활동이 가능한 상태'여야 지급됩니다. 퇴사 후에도 여전히 아이를 볼 사람이 없어 구직활동을 못 하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수급기간 연기 신청'을 활용해야 합니다.
Q1. 육아휴직 급여를 다 받고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1. 네,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후에도 돌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 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요건이 충족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Q2. 남편(아빠)도 육아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A2. 네, 남성 근로자 역시 동일한 법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는 단순한 자진퇴사가 아니라 가정과 아동의 양육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정해진 법적 요건과 서류를 꼼꼼히 챙기셔서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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