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회사에서 쫓겨나다시피 퇴사했는데, 회사 측에서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신고하여 고용센터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회사와의 갈등이나 증거 부족으로 실업급여가 거절되었다고 해서 그대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행정청의 잘못된 처분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라는 구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이의신청 승소율을 높이는 핵심 증거 수집 노하우와 단계별 불복 절차를 정밀 분석해 드립니다.

불인정 처분을 받았을 때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고용노동부 내부의 이의신청 절차를 먼저 거치게 됩니다.
이의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한 준수’입니다. 법적 청구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신청 자체가 기각됩니다.
사업주가 "자발적 퇴사"라고 주장할 때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고용센터 및 심사관은 입증 서류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심사청구서를 작성할 때는 단순한 감정적 호소는 피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 2(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의 몇 번 항목에 본인의 사례가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명확히 짚어 서술해야 합니다.
Q1. 회사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코드를 안 바꿔주면 어떻게 하나요?
A1.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신청하여 공단이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정권 직권 정정을 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Q2. 심사청구 기간 중에도 구직활동을 해야 하나요?
A2. 네, 나중에 이의신청이 승인되어 불인정 처분이 취소되면 그동안 하지 못한 구직급여가 일괄 지급됩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구직활동 내역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거절 통지는 끝이 아니라 구제 절차의 시작입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히 수집하고 정당한 수급 권리를 반드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직사유 코드와 관련된 구체적 요건은 이직사유 코드 확인 및 대응 전략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